상담소 2006.07.07 02: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근로자)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란 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법인회사의 경우 회사에 고용된 자를 의미하며 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대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5월부터 개인사업을하다가 2006년6월에 페업신고를하여씁니다..
>직원은 1명두고 저랑직원이랑 고용보험료를 각각내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악화로 사업을 접을수 밖에 없었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다른일을 알아보고있지만 쉽지만은 않네요...사정이 좋치안아서 실여급여라도 받으면 생활이 가능할거 같은데...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세금을 내서 가능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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