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0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59호)에서는 단순히 질병,부상,체력저하에 의한 퇴직을 실업급여인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 (재직중) 질병,부상, 체력저하 등으로 인해 2)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를 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진단이 퇴직이후의 진단이라면 '재직중 몸상태가 안좋아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라 단정지어 판단하기 어려고, 특히 그러한 사실은 노동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회사측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는지, 회사측과의 협의등을 통해 휴직조치등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판단하는데 다소 불충분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심정적으로는 귀하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라는 책임성있는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는 다소의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문제는 회사측이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일 신고를 잘못한 것이므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정정을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의 정정을 스스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성실신고에 따른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정정(퇴직일자, 퇴직사유)을 강력히 요구하시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지름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월에 몸이 안좋아 져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6월에는 일을 못 한 이유로(2일출근) 5월말로 병가로 인한 퇴사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니 진단서의 날짜가 퇴사 이후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에 다시 정정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가능한지요..
>만약 회사에서 다시 처리 안해주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나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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