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를 이유로 하는 퇴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스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족 또는 보육시설에 보육을 의뢰함으로써, 집-보육시설(집이나 회사근처 보육시설)-회사로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곤란,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확인받아 실업급엿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부모님 모두 보육이 어렵다면 집근처 보육시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을 받아주는 시설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근처 등에 보육시설이 있더라도 영아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정한 출근시간도 중요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사례에 상세한 예시와 함께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보다는 출산->90일간의 출산휴가->출산휴가종료직후 275일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현명하며 실리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매월 40만원씩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되는데, 이 총금액이 실업급여 총금액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인정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조만간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가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셔서 아이를 대신 키워줄 형편이 못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직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된다면 퇴직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을때에도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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