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8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59호) 중에서 1)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와 2) '계약직근로자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두가지 중 한가지라로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1)의 방법으로 인해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질병,부상이 의료기간의 진단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은 기본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질병,부상으로 인해 '본래 자신에게 부여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판단은 귀하의 질병내용과 맡은바 업무를 파악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하게되지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병가신청이 있었는지, 병가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퇴직한 것인지 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으로부터도 '이사람이 질병으로인해 본래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받아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종전의 병가 경험이 있더라도 재차 휴직신청을 해서 회사로부터 휴직을 거부당하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퇴직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회사 인사담당자와 귀하의 실업급여에 대해 사전에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2)의 방법은 계약종료시기에 회사가 귀하에 대한 계약갱신을 거부해야 한단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계약갱신시기에 회사는 귀하에 대한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는데 귀하가 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당에 있는 모 백화점 계약직 파트사원으로 근무하는 주부입니다
>2002년 4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재계약은 매년 4월초에 하더군요..
>
>하는 일은 캐셔직...식품매장이다 보니 세제류, 음료수 각종 공산품등등..
>중량이 많이 나가는 물건이다보니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네요,
>
>그러던중 2004년 11월경, 갑상선 암으로 진단되어 수술 후 병가 내서
>복직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갑상선이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라서 그런지 요즘처럼 세일기간에는 무척 몸이
>힘드네요,,,어깨도 많이 아프구요..
>그래서 퇴직한다고 인사과에 얘기해논 상태구요...
>
>잠시 쉬면서  좀 더 편한 곳으로 이직 생각중입니다..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아니면 재계약하는 4월까지 다니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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