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0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실업급여문제이시니까....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59호)에서 정한 '개인적인 부상,질병,체력저하 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기준의 핵심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불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물론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을 통해 부상,질병,체력저하가 있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은 기본이고, 보다 중요한 점은 '질병, 체력저하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인가'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고용안정센터 고유의 권한입니다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본래 맡은바 업무가 어떠한 업무인지, 업무성격과 질병,부상과의 연관성이 어떠한지, 일시적인 휴직을 통해 질병등의 치료는 불가능했는지, 노동자가 주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회사측에서도 당사자의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는 실업급여신정자의 주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 연락하여 회사측의 의견도 함께 들어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주장만 있고, 회사측에서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는데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퇴사과정에서 회사측 실무자와 다소의 의견다툼이 있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서로 화해하시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겠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당에서 있는 유통업체의 하나인 a 수퍼에서 근무를 지난 2005.4.25~2006.7.4 간 일을 했습니다.
>
>아웃소싱업체 소속 협력직원으로 상품진열및 고객응대를 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어깨와 손목을 자주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일을 수행할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따라 퇴사을 결심.
>
>7월 1일, 아웃소싱업체의 담당자에게 퇴사를 결심하였고, 후임자가 올때까지 인수인계를 마치고를 16일까지 생각하고 다니겠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의로 그만두는 것이지만 건강상의 이유이므로 수급받을수 있게 조치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7월 4일 퇴근하기 20여분전에 매장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w2008씨,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실필요없습니다. 사직서는 양식을 다운받아 자필로 서명, 사유를 쓰고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
>전, 후임자를 구해도 인수인계를 해야하지않겠냐 했지만, 나올 필요없다고 강조합니다.
>
>솔직히, 제가 아파서 그만두겠다고 한거였지만, 갑작스레 통보를 하는 아웃소싱이 이해도 안갔고, 기분도 좋지않았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사람을 구해달라는 말을 제가 했기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
>매장의 관리자분들과 함께 일했던 분들께 인사하고 돌아서서 락커룸 짐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옵니다. 아까 한말 없었던걸로 하고 내일부터 다시 나오랍니다. 그 시간이 1시간도 채 못됩니다.
>
>무슨 일을 그런식으로 처리하는지 인력관리회사가 참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
>말을 번복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일하는 근로자에게 나오지말라고 했다가 나오라했다가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다음날은 제가 휴무로 잡은 날이었는데, 그전에, 영업사원들에게 상의를 하니, 제가 아웃소싱업체사람들 말 따라 계속 근무를 하지않아도 제 잘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몸이 너무 아팠고요. 잠을 못이룰정도로 아팠으니까요.
>
>다음날, 평소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머리와 어깨가 너무 끔찍하리만큼 아파서 그 자리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
>사직서 등을 제출하기 위해 잠시 외출증을 끊어 외출을 해서 사직서를 팩스로 보냈는데, 아웃소싱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
>w2008씨,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건만, 팀장님하고 통화해봤나요?
>
>아, 전 그 회사의 팀장이 누군지도, 그리고 제 담당자란 사람의 얼굴도 단 한번 본적이 없습니다. 아웃소싱회사에서 입사할때 면접조차 보지않았기에 그 사무실도 가본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전화와 메일로만 일처리를 해왔기때문에.
>
>솔직히 그 아웃소싱담당자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않고, 잘못했다고 시인하지도 않았으며, 부탁이라고는 했지만,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박도.
>
>w2008씨, 실업급여 수급자격없습니다. 자의로 그만두는 것이기때문에 자격없습니다. 실업급여 받을려면 7월말까지 근무하십시오. 이건,,,강요고 협박이었습니다. 또, 퇴직금도 언제줄지 확실히 얘기를 흐리더군요.
>
>제가, 놀자고 퇴사를 하겠다한것도 아니고, 아파서 되도록이면 빨리 후임자를 구해달라고, 인수인계까지 마치고를 최대16일까지로 말한거였는데,
>
>그 아웃소싱회사의 담당자의 말 번복으로 전 속상하고 속에서 불이 납니다.
>
>결국, a 수퍼는 7월 4일까지 다니게 된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5일~7일 사흘간 병원에서 입원, 두통과 어깨통증의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실업자입니다.
>
>a수퍼 측에서도 저의 퇴사에 이의가 없다하십니다. 아웃소싱업체의 말 실수로 이렇게 된것이지 제가 무단결근한게 아니니까요.
>
>이런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받을수 있는지.
>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입원,퇴원 확인서와 진단서등을 끊어주시겠다고 합니다.
>
>아웃소싱회사의 횡포에 저는 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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