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0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근로자로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었더라도 회사가 귀하와의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계속고용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귀하는 계약갱신은 통해서라도 계속근무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갱신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퇴직한 노동자는 자신의 주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송파)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고 2) 회사는 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수원)에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문제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각종의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다닌 회사는 10개월 계약직으로 일합니다.
>
>이번 7월 3일경에 계약 만료로 그만 두게 되었는데...
>다닌 회사는 수원인데,,, 사는 곳은 송파구라서요,,,
>송파구에서 실업신청을 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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