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0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경로상에 아이를 맡길만한 곳이 없어서 보육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경로상에 보육시설이 있다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상 보육의뢰가 불가하다면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여 입증서류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33번 게시물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지금 시어머니께서 딸아이를 봐주고 계시거든요 (같이 살진 않아요)
>
>지금 37개월됐구요..
>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으셔서
>
>병원에서 입원을 하라고 하실정도로 많이 안좋아지셨어요
>
>그래서 아이를 더이상  봐주실수가 없어서요
>
>
>그리고 제가 출퇴근이 왕복 3 - 4시간정도 됩니다.
>(버스-지하철-버스)
>
>아침에 6시 30분에 출근을 하구요..
>
>이른시간에 맡길만한 데도 없고 근처에 친인척도 없습니다.
>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만약에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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