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말하며,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양육문제로 인한 퇴직일 경우..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라고 적힌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전의 아이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거리가 아이의 걸음으로 15~20분정도 소요되며,
>가는길에 건널목도 많고 골목도 많아 아이혼자 등하교에 문제가 있을경우..
>어머님이 봐주시다 건강이상으로 더이상 봐줄수없게 됐을경우..
>부득이하게 엄마인 제가 퇴직을 하게되었는데..이럴경우엔 육아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탈수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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