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1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말하며,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양육문제로 인한 퇴직일 경우..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라고 적힌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전의 아이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거리가 아이의 걸음으로 15~20분정도 소요되며,
>가는길에 건널목도 많고 골목도 많아 아이혼자 등하교에 문제가 있을경우..
>어머님이 봐주시다 건강이상으로 더이상 봐줄수없게 됐을경우..
>부득이하게 엄마인 제가 퇴직을  하게되었는데..이럴경우엔 육아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탈수없는건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요,,, (계약직의 퇴직) 2006.07.10 9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2006.07.10 114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문의(자녀 보육으로 인한 퇴사) 2006.07.10 735
고용보험 한가지더 궁금한점^^;; (이직확인서의 성실신고 의무) 2006.07.11 1449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평균급여 작성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06.07.11 4208
» 고용보험 육아퇴직에 관해서 읽어봤는데(초등학생의 양육을 사유로) 2006.07.11 1878
고용보험 이런경우 퇴직시 실업급여 조건으로 충당한지..궁금해서여.. 2006.07.11 704
고용보험 고용촉진장려금을 허위로 인정될 경우 2006.07.11 835
고용보험 구직에 대해서. 2006.07.12 551
고용보험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2006.07.13 2563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2006.07.14 35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사장의 실업급여) 2006.07.15 1501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본.지사 분할 관리할 때 장.단점 2006.07.15 1294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 실업급여(회사가 고용보험 처리를 잘못한 경우) 2006.07.15 1988
고용보험 실여급여 (장시간근로) 2006.07.15 324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회사내 차별에 의해 퇴직한 경우' 에 대해 2006.07.16 16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터넷을 통한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2006.07.16 537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2006.07.16 8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유효기간???? 2006.07.16 8289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06.07.17 17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