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7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59호)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노동부 고시 내용중 "질병,부상,체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귀하가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요건은 다소 노동자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사실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즉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의 진단서 또는 진료내역서에 기재된 내용등을 검토하여 맡은바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말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일시적인 휴직은 어려웠는지 등을 검토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회사측으로부터도 업무수행불가능성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기도 합니다.
즉, 단지 질병이 있다는 사실외에도 그 질병으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정도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시면서 퇴직이전에 비록 형식적으로라도 최소한 회사측에 휴직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실업급여에 대해서 몇까지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
>2003.11.26일부터 모회사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
>하는 일이 상담직이다보니..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매일 실적충당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
>매일 1시간정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초가근무수당조차
>
>월급에 미리 일부 조정금액을 넣었기에 시간당 3000원이라는 적은 수당으로
>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토요일까지 근무하며 특근이라고 하여 4시간에 20000원으로 책정되어
>
>한달에 2번 격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과다한 업무진행으로 인하여 목이 안좋아 후두염이라는 진단으로 약을 복용중입니다.
>
>이러한 스트레스와 과다 업무로 인하여 퇴사를 할경우 혹시 실업급여에 대해서 구제사항이 없는지요..
>
>제게는 너무도 생소한 내용이다보니... 쉬울지도 모르는 질문을 합니다.
>
>자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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