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4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내에 귀하의 부처가 개편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고용안정센터에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려면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개인적 사유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될 경우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은 사업주의 권고와 근로자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동법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는 의료기기의 제조와 수입을 하고 있는 한중소기업에서 품질경영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영진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면서 제가 지금껏 해본적이 없는
>개발팀까지 겸임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사의 개발팀의 팀장은 현재 형식상으로는 공석이나,기존에 팀장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있구요.
>개발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분은 저와 같은해에 입사해서 제가 팀장발령을 약간 빨리
>받았을뿐 전직원들에게 거의 동급으로 회사에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에는 수입보다 제조비중이 높았으나, 올해부터는 이제 제조는 거의 하지 않고
>수입으로 사업전환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다보니 올해 7월이후 개발팀의 업무과제가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회사로 봐서는 개발팀인원들의 거취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거구요.
>그 결과 회사에서는 명목상 제가 개발팀의 팀장까지 겸임하면서 제조분야는 이제 거의
>없어졌으니, 수입되는 제품의 기술자료제작 및 저희팀에서 추진중인 프로젝트에
>그 인원들을 활용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합니다.
>개발팀 인원들은 저희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에 가까워 활용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심지어 캐드외에는 한글,엑셀등의 문서프로그램의 기본도 못 다루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제가 받아들일수 없는 이유는 지금껏 개발업무를 안해봤기 때문에 그 업무의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팀을 맡을수 없고, 개발팀과 저는 지금껏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당사 개발팀은 지금껏 다른팀과의 업무협조는 전혀 안하고, 임원진이 지시해도
>업무를 하기 싫으면 안할정도로 회사전직원들에게 골치덩어리 팀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유가 있으나, 제가 조직개편 지시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자
>대표이사께서 사표를 쓰라고 합니다. 저도 당시 화가나서 그만 그 자리에서 사표를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구요.
>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제가 만약 사직서를 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만약 받을수 있다면 사직사유를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요?
>3.실업급여외에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4.해고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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