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6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경우에 다음 직장을 구할때 까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에 따라 지급유무가 결정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의 유형을 보면 해고, 권고사직, 질병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6년 넘게 생산직 업무만 해왔습니다.
>일도 너무 힘들고 지치기도 해서 다른 일을 해보기 위해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 두었구요.
>그런데 생각처럼 일자리도 쉽게 구해지지도 않고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아서 실업 급여를 신청 할까 합니다.
>저처럼 제가 그만 둔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게 사실인가요??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논것도 아니고 제가 일자리를 알아보고 면접도 여러차례 보기도 했지만 쉽게 취직이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 것이구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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