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8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직기간에는 수입이 없기 떄문에 휴직이 만료된 후 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임금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는 귀하의 부담분과 회사부담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계속근로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게 됩니다.

2. 사업주가 지원받는 육아휴직장려금의 경우 귀하가 30일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만료 후 30일이상 근무하였을 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서 한달에 2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복직을 한 후 30일이상 근무할 경우 해당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회사는 30인정도의 사업장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제가 11월에 출산 예정인데 육아로 인해 회사는 더이상 다닐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출산휴가를 2006년 10월초부터 사용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2007년 9월말이나 10월초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서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측에서 지원받을수는 있지만 제가 재직기간이기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등은 그대로 회사에서 부담하는게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
>게다가 근무일수가 연장되어 퇴직금이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그래서 이부분때문에 회사에서는 불편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사실 법률적으로는 제가 휴가를 다써도 하자가 없는것 같지만 저혼자 좋자고 그러고 퇴사하자면 다른 여직원들이 입을 피해도 뻔하구요...
>
>그래서 되도록 회사에 지원이 될만한 방안을 찾고있습니다.
>
>1. 육아휴직기간에도 회사에서는 각종세금이나 보험료등을 그대로 납부하는지요?
>회사에 지원이 될만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사에서는 제가 퇴사해도 충원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
>2. 그중에 육아휴직장려금의 경우 제가 복직을 해야만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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