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계산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전체근속일수/365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전체근속일수와 관련해서 출산휴가(90일)을 사용하고 직후 퇴직하는 경우라도 당연히 출산휴가기간(90일)은 퇴직금계산을 위한 전체근속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1) 퇴직일이전 최종3개월간의 일수(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일수)가 출산휴가기간의 일수(90일)와 동일하다면, 출산휴가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하고, 2) 퇴직일 이전 최종3개월간의 일수가 출산휴가일수(90일)을 초과한다면(예: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일수가 91일 또는 92일인 경우)에 출산휴가일수(90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한 평균임금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귀하의 상담사례와 유사한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861518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출산휴가후 계속 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 요청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타게 해주지 않으면 출산휴가를 쓰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급여와 휴가기간 동안의 일수가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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