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1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학업을 위한 퇴직이라면 이는 자발적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야간업무를 하는 일자리에 대한 구직활동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퇴직사유 자체가 학업을 위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그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들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참고적으로, 다른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학업을 병행하면서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4년6개월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주간의 대학을 다니고자 합니다,,
>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대학에 가려했으니 회사와의 조건이 맞지 않아 주간으로 가게
>
>되었습니다,,
>
>개인적인 사정이겠지만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학업하는데 도움도 될것같고 받을수
>
>있는 길이 있을까 해서 글을남깁니다,,
>
>주간대학을 다니더라도 야간에 할수있는 일을 찾는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
>않을까요??
>
>제가 갈 대학은 폴리텍 기술대학이여서 수업이 아침9시부터 오후 5시정도 까지입니다
>
>아직 사직서 제출은 하지않았구요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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