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몇가지의 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 인 경우에는 출산휴가제도나 육아휴직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임신하는 경우 퇴직하는 것이 회사의 확고한 방침이거나 관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신,출산문제를 부각시켜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문제만 생각한다면 다른 퇴직사유를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20여가지의 구체적 퇴직사유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2.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회사측에서 귀하를 원거리 근무지로 인사발령을 내린다던가,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등이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지만 회사측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부정수급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육아휴직은 '태어난 3세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영아가 태어나기전에는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태아검진휴가가 있습니다만, 이는 2008.6.22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회사측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무급휴직 등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괞을 듯합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기간중의 사회보험료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 태아검진휴가 제도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금삭감 없이 임신 7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임신 8~9월인 경우 매월에 1회,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까지 태아검진(「모자보건법」제10조의 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이 부여되는 제도.2008.6.22.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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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일 : 2003년 5월 1일
>퇴사예정일 : 2008년 2월29일
>현재 근무시간이 오전 8시~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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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10주 째에 접어들어가면서 유산기가 있어서 의사로 부터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회사에 2월 말까지만 다니기로 했으면 한다고 통보했구요.
>일을 하고 싶지만,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할 생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꺼 같다라고 하는데요..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감사 등으로 인해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 안된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권고 사직이 아니면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혹시 출산을 하지 않고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이 되나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
>앞이 막막합니다.
>
>==> 한가지, 전 직장에서도 1년 반을 근무했는데, 그때는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소급대상이 되나요?
>
>==> 휴직기간 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처리와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
>퇴사 일자가 얼마 안남아서요...
>정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