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4 0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1)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2) 퇴직사유가 해고,권고사직, 기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의 자세한 예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실업급여 교육도 받고 구직등록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 방문전에 회사측에 연락하여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4년 12월14일 부터 2008년 3월 6일까지 일을했습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 일을 구하지 못해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
>실업금여 라는게 있던데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상세하게좀 가르쳐주십시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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