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0 1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에 B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재차 입사한 A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8개월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A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휴업인 경우라면 휴업기간이 2개월이상이어야 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A회사가 귀하에 대해 권고사직등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퇴직사유의 기준(휴업 또는 경영상의 이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라는 회사에 1달 다니다가(고용보험가입), 출근거리가 너무 멀어 퇴사하고
>B회사에 1년여 근무하다가 고용조정으로 퇴사,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그후, 가까운 곳으로 이사한 덕에 다시 A회사에 다닌 지 8개월 되었는데요
>회사가 곧 휴업을 할것같습니다. ㅠ. 저같은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런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아래의 경우로 자진사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근로조건... 2007.08.14 682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공무원 / 개인적 퇴직) 2007.09.09 1455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다른 업무로의 취업을 위한 퇴직) 2007.09.24 1007
고용보험 외국인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외국인노동자의 실업급여) 2007.12.02 8668
고용보험 담당 직무외의 인포 업무 병행 시켜 퇴사 하면 실업급여 해당되는... 2007.12.18 1086
고용보험 주야 근무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 2008.01.11 2663
고용보험 1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2008.01.18 1392
고용보험 학업의 의한 사직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학업을 위한 퇴직) 2008.01.21 3604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공사등으로 인한 열악한 업무환경) 2008.01.25 859
고용보험 유산기가 있어서...실업급여(임신관련) 2008.02.22 2570
고용보험 고용유지조치 휴업중 퇴사시 실업급여액 산정방법 (평균임금) 2008.03.04 264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학업을 위한 퇴직) 2008.03.17 9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2008.03.28 5030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66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 이전에 따른 퇴직) 2008.04.06 2378
고용보험 65세가 되는데요. 일을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어야 하는지요. 2008.05.20 1432
고용보험 실업급여 2008.07.14 938
고용보험 실업급여. (회사가 인턴기간을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처리해주지 ... 2008.09.01 511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퇴직사유) 2008.09.01 1431
»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지 좀 봐주세요 2008.10.10 93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