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2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예퇴직을 약정하고 퇴직전 일정기간동안 퇴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을 간주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제2조 제5호 단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휴업기간에 지급받은 수당도 고용보험 산정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된다 볼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업무편람 발췌>
◦ 보험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보험년도(건설공사기간)중에「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함.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금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
2) 임금의 범위
① 다음에 기재된 임금의 예시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은 아니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것이므로 이 예시에 누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성질을 고려하여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②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년․월차, 유급휴가수당
     3) 임원직책수당
     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5)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6) 일․숙직 수당
     7) 장려, 개근수당
     8)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시 : 급식)
  다.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제2조 제5호 단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품 (노동부 고시 제2005-46호, 05.12.30)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휴업수당
     3)「근로기준법」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 ’06. 1. 1.부터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도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해당함(노동부고시 제2005-46호)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일 어려운게 노동법인거 같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직원중에 명예퇴직을 당하여 실제 회사를 퇴직한 날은 1월31일인데
>
>모든 서류상의 퇴직일은 3월4일까지로 급여도 3월4일까지의 급여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
>이럴경우에 고용보험료는 2월1일부터 3월4일까지 지불한 급여도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이
>
>되는지요?
>
>된다면 어느 법조항에 근거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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