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실업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장려금 지급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 촉진,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장려금의 취지상 재직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현재 재직중인 자를 구직등록 시켜 고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장려금을 받는 것은 엄연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를 취직시킨 후 고용보험에 미가입시키고 구직등록을 하게 한 다음 일정 기간이후 4대보험 등을 적용시켜 장려금을 받는 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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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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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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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의 30%, 국가가 지정하는 곳에 구직자 등록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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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원 앞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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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은 직원에게 임의로 등록을 권유하여 지원금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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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불법인가요? 아님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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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이 그런식으로 권유를 받은 듯 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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