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0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시 신고한 이직사유가 착오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가 되었다면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사와 다툼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본인의 귀책사유로인한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는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①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②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③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경우
        ④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⑤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⑥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경우
        ⑦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경우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⑧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게 되지만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전북 전주시의 한 사업장에서 10개월간 일을하다 현재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입니다.
>사업장의 직원은 20~50인이고(25인근무 고용보험이 안들어가있는 인원은 6명정도,
>저도 4월 24일날 입사했지만 고용보험은 9월1일부터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없고요 사업의 종류는 숙박업입니다.
>
>2월 28일아침 직장상사와 감정적인 말다툼을했는데 그 상사가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는것입니다. 둘다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그날은 그냥 집에 들어가고 다음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는데 아직은 화가 안풀렸으니 집에가서 며칠 자중하고있으면 연락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가서 기다렸는데 3일후에 부하직원에게서 지금까지일한 임금을 보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메세지가 왔습니다.
>일이 해결될줄알았는데 그런 문자내용을 보니 어찌할줄몰라서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이직할 직장을 찾은 상태도 아니고 일할 마음이 있기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업장에선 벽지 작업중이라서 우선 화장실부터 가면서 다른 직원에게 제가 얘기할 시간좀 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볼일을 보고 와보니 저하고는 할얘기가 없다고하고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꼈기에 그냥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얘기를 했더니 그냥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이직사유로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테니 해고예고수당은 포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100만원 상당의 돈을 포기할정도의 여유가있다면 실업급여는 탈 필요가 없겠지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고용센타에 접수를 해줬는데 이제 교육을 받고 2주후 3월 31일날가서 처음으로 대기기간빼고 8일치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대기중인데요
>저는 지금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럼 회사랑은 감정이 안좋아질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고용지원센타에서 회사와 확인절차시에 저랑 사이가 안좋아진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회사 상사와의 불화에 대한 징계차원에서 해고시켰다고 이직사유를 바꿔버리면 제가 실업급여 대상에서 빠지게 되나요?
>겨우 계월수만 6개월이였지 2월달이 28일까지라서 전에 근무하던 직장일수가 아니였다면
>실업급여도 못받을수도있는 상태였는데 회사에선 마치 큰 호의를 베푼것처럼 하며
>당장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도 다음달부터 실업급여로 모든게 해결이 안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글이 너무 길었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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