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4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 및 부상을 인정하는 기준은 업무의 수행성 및 업무의 기인성에 의합니다. 무거운 짐을 계속적으로 이동하여 그로 인해 발생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기인성)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병원인이 퇴행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면 산재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4-50대 이후에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퇴행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관계가 명확하다는 의사 소견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적인 질병등으로 인하여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할 경우 수급을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질병 치료등으로 다른 직장을 구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인정을 받은 후 수급일을 연기를 하여 추후 완치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수급이 개시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되었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닌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만 64세를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 디스크 수술을 크게하셔서 다니셨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허리뼈하나가 닳아 없어지셔서
>보조물을 넣은 수술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가 64세시고 다니셨던 직장인 사무직이
>아니고 하루종일 서서 일하시거나 무거운 거를 나르시는
>일이신데 원래 디스크가 있으셨는데 이번에 무거운 짐을
>나르시다가 완전히 안좋아지셨거든요...
>통증이 심하셔서 하루20알도 넘게 진통제를 드시다가 도저히
>참기힘드셔서 병원에 갔는데 빨리 수술하셔야한다고해서
>2주일전에 수술하시고 지금은 퇴원하셔서 집에 계십니다.
>현재 어머니는 누워계시거나 잠깐 서있는것 정도 밖에 못하십니다
>허리를 숙이거나 앉아계시면 안된다고 의사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완전히는 아니고 많이 호전되려면 1년정도 걸리신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우선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하구요...(수술비는520만원
>정도 나왔어요) 어머니께서 못움직이시니까 다니셨던 회사에
>사표를 아직못냈어요..직장에 연락해보시니까...직접나오시라고했는데
>자신이 못움직인다니까 회사로 사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라고 했더라구요..
>그럴경우 질병으로 사표를 작성해서 보내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타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궁금한게 많은데 상담할때가 없어서 힘들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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