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2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고용(또는 재고용)의 의사가 없다면 이러한 경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회사가 재고용(계속고용)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고용(계속고용)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의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회사(학교)는 귀하에 대해 재고용(또는 계속고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비정규직 강사의 처우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민법상의 도급(또는 용역)계약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학교는 귀하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기존의 근로계약을 도급계약으로 전환할 것으로 귀하에 대해 요청한 것이고, 이에 대해 귀하가 도급계약으로의 전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차후 학교측에서 학교의 재고용거부에 따른 퇴직으로 이직처리를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고용지원센터나 학교측에서 '학교가 재고용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면, '학교가 재고용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의 전환의사가 있었던 것이고 나는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었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만약, 학교측의 의사가 '일용직근로계약'형태로 재고용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하향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퇴직 그 자체에 중심을 두지마시고, 회사가 고용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을 계약(2008.6.25 - 2009.6.24)으로 지방 전문 대학 어학센터에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대신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강사로 일하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4대보험을 내지 않기때문에 임금은 조금 많아지고 근무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겉보기엔 더 나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고용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학교에서 강의 시간을 주지 않으면 말그대로 짤리는 것입니다.
>
>저는 계약기간만료되는 시점까지 일하고 관두고 싶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고용보험 수급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후 학교에서 저에게 비정규직이나마 강사로 일 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일을하면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1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20 7305
고용보험 1개월 계약직 4대보험 신고 누락에 대하여.... 2 2013.09.27 9352
고용보험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2022.09.08 702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2033
고용보험 11개월 아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1.03.25 3805
고용보험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2022.10.04 494
고용보험 10년간 사무직에서 콜센터로 부서이동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1 2020.07.24 2712
고용보험 . 1 2011.01.26 5498
고용보험 *급합니다*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 1 2012.05.15 3330
고용보험 (초)단시간 근로자 월 시간관련 1 2013.03.06 1473
고용보험 (재문의) 다시 문의 드려요~ 1 2010.01.04 1535
고용보험 (실업급여)출퇴근곤란으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미 주소지가 거소... 1 2011.06.16 4078
»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계약기간 만료후 일용직으로 2009.06.02 3937
고용보험 (비연속) 2개월 임금체불 1 2012.11.09 2524
고용보험 (급질)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업장을 1년여 운영하다가 이제... 2 2011.08.08 3407
고용보험 (급)사직서 제출관련 2009.06.05 1038
고용보험 "급" 처리해주시면.. 2 2010.02.04 2291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