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 2009.08.12 14:38

요건에(기준월의 매출이 직전월의 매출액보다 10%이상 감소) 해당되어 직원3명에게 유급휴직수당을 지급하고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신청하여 현재3개월중 2개월째 받고있는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감독관청으로부터 한달동안 행정처분을 당하여휴업을 하게 되었는데

휴업기간동안 나머지 1개월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행정처분기간동안 직원들의 휴업에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가능여부를 알고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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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2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아래 사항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하며 행정처분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이하"기준달"이라고 한다) 말일의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증가
    ②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 직전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④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의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⑤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를 축소한 경우
    ⑥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 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인원이 감축된 경우
    ⑦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⑧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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