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의 유급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현재2개월째 수령하였는데 감독기관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사업장을 휴업하게되어 직원들을 한달동안 해고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바 이런상태에서 이미 받은 지원금에 대한 영향과 나머지 1개월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지요?
3개월의 유급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현재2개월째 수령하였는데 감독기관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사업장을 휴업하게되어 직원들을 한달동안 해고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바 이런상태에서 이미 받은 지원금에 대한 영향과 나머지 1개월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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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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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휴업을 통하여 해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금이며 귀하의 경우 행정처분등으로 발생한 휴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