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ng 2009.08.20 23:52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5월에 실직을 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있는데요.

제가 8월 25일부터 종교적 훈련을 제주도로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은 서울이라서 종교적 교육이 목적이라면 직접 와서 실업급여를 수령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해서요.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도록 실업 기간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건지,

또 받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관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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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4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출석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직업훈련 참가,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 치료, 친족의 장례 참여 등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서는 종교행사 참여 등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도 귀하에 대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교행사 참여가 중요하여 부득이하게 당초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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