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fire 2009.09.22 11:24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에서 3개월을 근무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18개월 동안에 현재 직장에서  90일은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나, 지난번에 다닌 직장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이 포함되어서 실제 근무한 날짜는 180일이 안됩니다. 이 경우에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고 180일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1. 육아휴직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보아 일수산정에 포함 되는지 궁금하구요

2. 아니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휴직전 날짜를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보험가입기간은 10년 가량 되며,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일이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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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09.22 15:5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계시듯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 이라함)중에 180일(고용보험가입기간을 말하며, 정확히는 '피보험단위기간' 이라함)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육아휴직기간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아니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준기간중에  질병, 부상, 회사의 경영상 휴업, 육아휴직 등의 사정으로 30일이상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를 '기준기간의 연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9.9.에 퇴직하였다면 기준기간은 2008.4.~2009.9.까지 18개월이며, 이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지만, 위 기준기간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었으므로 해당 육아휴직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즉 귀하의 육아휴직기간이 2008.4.~2009.12.까지 9개월기간이었다면 귀하의 기준기간은 당초의 기준기간(2008.4.~2009.9.)에서 9개월을 연장한 2007.7.~2009.9.이며 이기간중에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를 따지면 됩니다. 위 기간중 둘 이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둘 이상의 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etfire 2009.09.23 08:38작성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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