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니 2009.09.30 09:52

정확한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제가 이 사업장에서  10년전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때 퇴사후 10년이 지난지금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아르바이를 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하려

합니다.  같은사업장에서 근무했던건  아무상관없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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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09.30 10:0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을 정리한다면, A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10년간 재직후 (1차)퇴직하였을 당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받았고, 재차 동일회사A에 6개월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차)퇴직한 경우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1) 2차 퇴직의 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이고, 2) 2차 고용기간(6개월 계약직 아르바이트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동일회사A에서의 종전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있다고하더라도, 동일회사A에 재입사하여 위 1),2)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해수니 2009.09.30 10:14작성
    완전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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