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2009.10.07 17:20

실업급여 신청 후 첫 상담(구직활동 전)일 때 활동비로 실업급여를 받고 공부하며 구직활동을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가 첫 기간(구직활동)을 놓쳐 담당 상담원에게 양해를 구한 후(활동비 없음)

 

또 다시 공부를 우선 순위로 하다 시험치르고 집 이사에 의해서 약 몇일을 집안 정리 한 후 다시 시험

 

치르면서 반복하다 어느 순간 실업급여를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약 몇 개월이 시간이 흐른 뒤 아차

 

하며 생각나 실업급여 수첩을 찾게 되어 곧 바로 고용센터에 가 문의 했더니 이미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이 지나 소멸(자격없음)돼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가서 물어보니 업무가

 

다르다며 고용센터에 알아보랍니다. 물론 저의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 올리게 됐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8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내에 신청을 통해 수급을 받아야 하며(1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소멸됨) 실업급여 신청후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졌다면 해당 급여일수 이내에 모두 수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연기신청을 통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고 소정급여일수가 만료되었다면 실업급여는 소멸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한지요? 1 2009.11.22 357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09.11.20 2826
고용보험 수당체불 실업급여 수급 1 2009.11.20 1940
고용보험 질병으로(암) 퇴사하였는데 실업금여 받을수있나요? 1 2009.11.18 8419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해당되나요 1 2009.11.13 1677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 안전교육을 받을경우 1 2009.11.12 4564
고용보험 상근감사, 상근직등기이사, 상근감사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 1 2009.11.11 9709
고용보험 첫째아이의 육아휴직 종료후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2009.11.05 5235
고용보험 퇴직한 회사에서 다시 오라는데... 1 2009.11.04 2227
고용보험 청년인턴은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1 2009.10.29 5562
고용보험 아랫글 의도적인 퇴직유도 1 2009.10.19 1539
고용보험 실업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09.10.18 1914
고용보험 실업수당 (임금체불 ) 2 2009.10.17 2561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09.10.16 15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09.10.14 1545
»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만료 1 2009.10.07 6669
고용보험 임신(실업급여) 1 2009.10.06 5405
고용보험 실업급여 2 2009.09.30 189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09.09.29 1796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 1 2009.09.29 2468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