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msanfruf 2009.11.04 10:34

  다름이 아니고, 올해 2월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구조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실업 급여를 받았었는데, 이번달에 회사에서 다시 근무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단, 급여는 예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만,....,    그런데,  같은 회사에 다시 근무를 해도 될까요?  작년4월에 입사 했다가, 올해 2월에 퇴사하고,  이미 실업급여를 3개월 받은 상태라서요.., 문제는 실업 급여를 뱉어내야 한다면,  다시 받기로 한 월급이 너무 적어서 아예 입사를 포기하는게 나을듯 한데...   실업 급여는 3개월간 360을 받았고.

재 입사시 월급은 전에 받던 월급에 절반 수준인 150 정도 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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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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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4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사업장에 다시 재입사를 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반환 가능) 그러므로 기존 사업장에 재입사를 하는 것은 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수급일이 남아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만 관련사업주의 사업장으로 재입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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