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huh51 2009.11.05 11:51

수고하십니다.

1) 2008년11월3일부터 2009년11월2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자직원이, 머지않아 둘째아이가 탄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을 종료한지 얼마 안 되는 직원이 또다시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2)상기직원이 복직을 한 후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기간을 연장하다가, 둘째아이가 태어날 경우, 일반휴직에서
육아휴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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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5 16:4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적용예외사항이 아닌 경우라면,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첫째 영유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고 종료된 근로자는 동일영유아(첫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생후3년미만의 영유아(둘째 영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적용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란, 실근로제공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므로, 법령에 의한 휴직(육아휴직)기간이 계속근로한 기간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①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2. 첫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이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그런데 회사와 해당 근로자간의 합의로 육아휴직종료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일반휴직(육아휴직이 아닌 휴직)을 부여한 상태에서 새로운 영유아(둘째영유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일반휴직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개시일부터 새로운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일반휴직의 종료처리와 새로운 육아휴직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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