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duk1000 2009.11.20 11:44

수당체불 로 인한 자발적 실업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이고 급여는 백만원 정도 합니다.

감단사업장은 아닙니다. (가스 충전소 충전원)

현재  연장,야간,주휴,휴일근무 수당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급체불로 인한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 된다고 하는데

근기법 위반으로 인한 수당체불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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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0 15:3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의 지급지연(임금체불)이란,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에 대한 체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제공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해 2개월이상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닌 경우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액이 백만원정도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2개월이상 지급받아 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1주12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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