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하루 2009.11.24 11:06

안녕하세요!

2004년 10월 입사후 2009년 7월 28일 회사를 퇴사하게됐습니다.

 

원인은 강원도쪽으로 인사발령이 되어 거주지 이전 문제및 기타 가정사로 부득이하게 못갈꺼같다는 말을 했지만 우선 회사에선 남은 연차를 사용하라 통보를 받고 그동안 미뤄뒀던 연차 28일치를 쉬는 도중 

다른 취직자리 알아보느라 전 회사에 사직서 제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 회사에서도 강원도외엔 자리가 없다는 말에 고민을 하게됐으며 그동안 회사에 퇴사신청 및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리곤 11월 18일경 전 회사를 방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구직전이라 퇴직금 외 실업급여문제를 물어봤지만...

그동안 연락이 없어 자동 퇴사처리가 됐고 실업급여는 퇴사 신고가 된지 한참지나 제 신청(수정신고)가 어렵다고 하네요! 회사가 벌금을 물어서요!

 

제가 우유부단하게 처리하여 문제가 생기긴했지만 전혀 실업급여부분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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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4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게 되며 해당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요구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 그래도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명시적으로 퇴직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인사발령을 받은 사실을 토대로 출퇴근곤란 정정해 줄 것으로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직서 제출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등으로 제출을 하였다면 퇴직사유 정정이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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