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다니던회사에서 권고사직을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전혀 모르겠네요,,,
가만히 있을수는 없고 신청 방법과 신청에 필요한 절차나 필요한 서류등,,,
또한 신청후에 할 일등 가급적 알아듣기쉽게 설명 부탁합니다.
회사에서 취할 행동과 제가 취해야할 행동등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며칠전 다니던회사에서 권고사직을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전혀 모르겠네요,,,
가만히 있을수는 없고 신청 방법과 신청에 필요한 절차나 필요한 서류등,,,
또한 신청후에 할 일등 가급적 알아듣기쉽게 설명 부탁합니다.
회사에서 취할 행동과 제가 취해야할 행동등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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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스트레스로 인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 2004.03.22 | 51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 2004.04.07 | 160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 2004.04.07 | 542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건강상의 문제로 사직하려고 하는데..) | 2004.09.08 | 34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실업기간중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는 경우) | 2006.04.05 | 13243 | |
고용보험 | ☞아래의 경우로 자진사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근로조건... | 2007.08.14 | 68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 2008.03.28 | 50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문의요 (등기이사의 실업급여) | 2008.12.01 | 10096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 2008.12.19 | 612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2009.04.09 | 117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 2009.07.29 | 54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1 | 2009.07.30 | 3716 | |
고용보험 | 실여급여땜에 문의하겠습니다 2 | 2009.08.01 | 5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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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1 | 2009.09.12 | 53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소정급여만료 1 | 2009.10.07 | 66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중 안전교육을 받을경우 1 | 2009.11.12 | 455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09.11.20 | 28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중 수입이 생기게되면? 1 | 2009.11.22 | 5129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09.11.26 | 98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빨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거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교육을 받으신 후,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교육은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미리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 있으므로 방문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문시에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지면 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요구하는 다음번 출석일까지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거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