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2007년 3월 결혼후에 남편은 경주 저는 대구에서 별거 생활을 했었구요~
결혼후 2008년 10월~ 2009년 10월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다닌 회사는 대구인데, 임신하고 출산을 앞두고 친정엄마가 몸이 안좋으셔서
친정집(대구)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시댁인 의성에서 출퇴근 하였고 육아휴직기간까지 쭉~~
시댁인 의성에 있다가,,
지금은 남편이 있는 경주로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혹시, 회사는 대구인데.. 시댁인 의성으로 주소이전을 했다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경주로 다시 주소이전을 했는데요~
이것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있을수 있나요?
이제까지 남편하고는 계속 별거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앞선 질문글에 대한 답변글 내용대로, 별거중인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하는 거소지이전이며, 이전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