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엽감는새 2009.11.28 12:47

 

 

회사 생활을 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한지는 3년이 넘었는데

아직 한번도 실업급여를 타 본 적은 없어서 이런 상황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이직을 하여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지는 6개월 정도 됩니다.

서울천호동에서 거주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위해 경기도 남양주시로 얼마전 

이사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왕복 3시간 정도 됩니다.

입사시 주 5일 근무에 9시 출근 6시 퇴근 조건이었으나 , 최근 회사에서 매출이 부진하다며

모든 직원들을 6시 30분까지 강제적으로 연장 근무를 시켰고 토요일 근무도 강제적으로 나오라는 식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집도 멀어서 출퇴근도 힘든 마당에 회사 근무조건도 점점 일방적인 방향으로 강제화되고

있어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동안만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통근시간과 피부양자를 부양하기위해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이 된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통근시간 기준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때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건지요? 그건 또 어떻게 증명을 하는 것인지... 피부양자라면 부모님의 연령이 관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는 55년생이셔서 아직 60세는 안되셨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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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30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을 해야 할 친족의 건강상태, 본인이 부양을 해야하는 이유(친척등)등을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통근시간은 통상의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중교통만을 기준으로 삼지않습니다. 귀하의 거주에서 사업장까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이동시 걸리는 총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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