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니 2009.12.01 22:22

수고많으십니다.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최근 18개월동안 180일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첫번째 직장에서 2008년 9월3일부터 2008년 11월 8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두번째 직장에서 2009년 3월 3일부터 6월 29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     9월 => 28일

                                10월 =>31일

                                11월 => 8일

 

               2009년  3월 =>   29일

                             4월 =>  30일

                             5월 =>  31일

                             6월 =>  29일

 

       이렇게 계산하면 186일 근무한 계산이 나오게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자격증이 나왔고, 첫직장에서의 임금계산 확인을 위해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야하니, 처리 요청하고 실업급여 출석일에 나오라고 얘기를 듣고 2달동안

2차례에 걸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까지했지만, 첫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늦게 처리해주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받지못하고 2달이 된 오늘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10월부터 근무일수 계산하는 것이 5일제 관련해서 유급인지 무급인지 까다롭게 변경이 되었다고하면서 첫번째 직장에 사규에 토요일이 무급휴가로 나와있는지 유급휴가로 나와있는지 이것 저것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는 사규에 그 부분은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하고

명시가 안되있으면 근무일수 4일이 부족되서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시 일이 많아서 쉬는 토요일도 매주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출근부가 따로 있긴했으나,

토요일에는 출근부를 따로 관리를 안해서 출근하고도 도장을 찍지 않았으나, 전직장에 팩스로 요청을 했고, 출근부에도 토요일 출근 한것이 확인이 안된다고하면서 지급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근으로 근무한 직장에서 토요일도 산정일수에 포함되서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처음에 그런걸 알았다면 왔다갔다  시간 허비도 안했을것이고, 실업급여가 나올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자격이 안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취업문제로 고민이 많은 상태에 또 이런일까지 생기니 정말 힘이 빠지네요. 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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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2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월 일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산정해 왔으나 이러한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5일제 적용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토요일을 제외하게 됩니다.
     주5일제 전환 과정에서 토요일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무급휴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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