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아 2009.12.07 14:00

현재 중국에서 한국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아프신 관계로 일을 그만두워야하는데

주재원에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는 실업급여에 대해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되어 있지 않고

중국 교육국에 한국유치원허가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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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7 15:2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180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는 국내기업의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만, 해외현지 회사가 한국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중국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유치원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법에 의한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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