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전에 장애인을 채용했거든요..
장애인 신규채용 장려금을 청구해서 받을 계획인데요.
감원방지 기간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계약이 올해 말까지인 직원이 있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이런경우 이사람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청구할텐데..
회사에서는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니 장애인 신규채용 장려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몇개월전에 장애인을 채용했거든요..
장애인 신규채용 장려금을 청구해서 받을 계획인데요.
감원방지 기간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계약이 올해 말까지인 직원이 있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이런경우 이사람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청구할텐데..
회사에서는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니 장애인 신규채용 장려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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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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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대부분의 채용장려금에는 이른바 '감원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채용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특정근로자의 채용 전 일정기간, 채용 후 일정기간 기간중에 고용조정(해고,권고사직 등 회사의 인위적인 퇴직조치를 말함)에 따른 퇴직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기존에 지원된 채용장려금은 환수조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용조정'이란,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의 인위적 퇴직조치를 말합니다. 회사의 인위적인 퇴직조치에 따른 퇴직이 아니라면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귀하가 말씀하신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와 정년에 따른 퇴직, 질병부상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함으로 퇴직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퇴직사유들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만, 인위적인 퇴직조치(고용조정)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 위와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의 채용장려금을 지원받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의 업무편람(고용안정사업 업무편람)을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ds/4036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