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루 2010.02.06 03:55

1월 7일에 사직서를 1월31일부로 퇴사한다고 제출하고 수리하겠다는 의사를 듣고.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1월29일에 퇴직처리 됐으니 회사 물품 반납하라하여 모두 반납하였고..

이직하여 등록하려보니 퇴직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일급여일인데 급여도 안주고.. 대표는 전화도 안받고 있네요..

고용보험 자격상실이 안되어있으면 다른회사에서 입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안준다고 하여 15일에 노동부에 신고 예정이고요..

퇴직처리 안되는 것에 대하여 저한테 피해가 오거나 그런부분이 있는지요..

빨리 퇴직처리 하게 하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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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4대보험 해지 및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해당 기간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또한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러한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조사를 통하여 직권으로 상실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 자체에 법적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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