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합시다 2010.03.19 14:21

안녕 하세요

저는 인터넷 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2월 26일 일하는 도중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너무 아퍼서 오전병원을 못가고 주말과 삼일절 이후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회사직원 파트장에게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을 했습니다.

몇일이 지나고 나서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에 알아보니.

퇴사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처리로 되어있는데

2월28일 부로 퇴사처리 되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3.1절연휴 저희회사는 주5일근무

이고 전 당직도 없는 상태 였고 무단 결근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또한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 였는데도 불과하고 사고당일 보고를 못받았다는 이유로

무단 결근으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급여도 안나온 상태이고 제가 3월까지만 3월한달만 근무를하면

퇴직금도 나와야 합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도 병원에 입원 중에 퇴사처리를 했고

사고다친 사람들 모두 산재가 안되어서 불만 불평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회사측은 거짓말이 난무하고

도와주세요~!

 

지역 고용보험센터가 없어요

경기도 여주에 살고요 회사는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이천시에 고용보험지원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전화번호와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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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0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중 허리를 다쳤다고 하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최우선적인 문제는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는 것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출발점이기고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간과 그후30일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는다면, 회사측의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가 된다면 해고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사후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회사가 복직시키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4

     

    2. 업무상부상이 아닌 개인상병인 경우라면,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비록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귀하의 책임으로 돌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3. 산재신청을 지금하더라도 승인받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고,  산재승인 절차를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고 근로자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anjae

     

    4. 이천 및 여주 지역은 성남고용지원센터 산하 별도의 출장소(이천)가 있습니다. 성남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이천지역의 고용지원센터 출장소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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