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인 2010.03.22 22:45

안녕하세요. 제가 급하게 질문이있어서요.

저는 09.3.27~10.3.31 (1년 ) 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3.26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서 3.25까지 정상업무를 하기로했는데요.

그담부턴 새로운사람이오는듯해요.

근데 분명 계약만료건에대해서 회사측에서 먼저 요청해왔구요 저도 합의하여

퇴사처리를하기로 헀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회사측에 얘기했지만

회사측에선 실업급여를 승인해주는 임원이 신청해주길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당한건지 궁굼합니다.

아무리 본인들 맘에 들지 않는다고해도 아무리 퇴사를 합의했다해도

당연히 해줘야되는것 아닌가요?

권고사직으로도 아니구 계약만료로 해달라는건데

안되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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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3 0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그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회사의 도움없이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시에 근로계약서를 보여주시면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였는지'를 근로계약서를 보고 판단할 것이며,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근로계약일과 귀하의 퇴직일이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 회사측에서 귀하가 실업급여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회사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수급자가 발생하면 기왕의 고용장려금 반납 및 신규 고용장려금을 미지급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이는 회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임을 귀하가 회사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해고,정리해고 등)으로 실업급여수급자가 발생하면 회사가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귀하의 퇴직사유(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은 각종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데 제한을 받는 '인위적 고용조정'이 아니므로, 이러한 점을 회사에 알려주시면 회사에서도 잘못 생각했구나 판단하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은쾌히 기재하여 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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