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면 2010.03.23 11:42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15명이 근무하는 회사에 정식으로 2009년 5월 입사해서 3개월 근무를 하다가 적은 봉급에서 매달 보험금으로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니, 생활비 조차 힘들어서 저는 회사에 차라리 보험금 없는 일용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전환해서 어제(2010.03.21.)까지 근무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어제(2010.03.21.) 퇴근 시간에 회사는 입사 순으로 끝에서 저를 포함 3명을 갑자기 오늘(2010.03.22.)부로 짤랐습니다.
질문 드림은 저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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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3.2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취득된 근로자 또는 당연히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취득되었어야 할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단 피보험자자격취득 또는 취득되었어야할 기간이 180일인 경우에 한합니다.) 즉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만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료 실제 납부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입사후 최초의 3개월간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이 취득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기간은 자격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채 고용보험료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면 고용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할 때는 퇴직사유를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다면 2010.03.23 21:06작성

    친절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고용보험 미 가입을 이유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 상담소 2010.03.23 23:29작성

    첫번째, 회사가 입사후 3개월이후의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를 해버린 경우라면, 자격상실처리한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두번째, 앞선 답변글내용대로, 회사가 입사후 3개월이후의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성실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면,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설명하시면서  '회사에 몇차례 이직확인서를 빨리 신고해달라 요구했으나, 회사가 해주지 않으니,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성실한 이직확인서 처리를 주문해달라'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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