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dqkswl 2010.03.31 10:06

수고 하십니다!

 

저는 시내버스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도을 내고 화의신청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이를 거부 하며 파업중 입니다.

 

체불임금.퇴직금을 요구하는상태이고 사측에서는 회사을 제 3자에게 넘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자에게 넘어 갈  경우 신규 입사로 처리 될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체당금은 어떻데 되는지요?

 

저희 회사는 운전자 보험을 조합에서 관리 하고 잇습니다.

 

회사의 자금문제로 조합에서 관리 하는 운전자보험 자금 약 8천여 만원을 회사에 빌려 주며

 

당좌수표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 두고 있다가 만기일 이전에 다시 찿아서 회사에 주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진행 하면서 조합원에게 일체의 설명과 동의을 구하지 않고 처리 하였고 회사는

 

부도 처리 되어 운전자 보험  자금 약8천여 만원을 잃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의 법적 처리에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회사가 다른 사업주에게 영업양도가 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영업양도 양수 과정에서 임금이 기존 임금에 비하여 20%이상 삭감이 되었다면 임금 삭감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간 임금 체불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체당금은 회사 도산 이후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1.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4.법원의 직권파산선고(화의법,회사정리법)를 받은 경우 재판상의 도산으로 인정되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러한 재판상의 도산을 하지 않았다면 노동부의 사실상 도산사실 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조합이 회사에게 빌려준 돈은 일반 채권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채권 순위에 따라 처리가 되며 노동조합 규약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빌려준 것이라면 해당 사안에 따라 공금유용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2010.04.17 357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4.16 282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0.04.14 201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4.14 151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0.04.14 182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0.04.13 1394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4.13 1581
고용보험 진단서받고 병가신청 했는데요. 회사에 피해가면 실업급여 못받... 1 2010.04.13 17690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부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0.04.12 1638
고용보험 월 얼마씩 되나요? 1 2010.04.08 1555
고용보험 미혼여성 임신(유산위험)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1 2010.04.08 27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심사 청구(가족 간병 이유) 1 2010.04.08 614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1 2010.04.06 3110
고용보험 이런 경우 고용보험 탈수 있나요? 1 2010.04.05 4863
고용보험 정리해고날짜보다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1 2010.04.05 2184
고용보험 퇴직금 분야요. 1 2010.04.01 1007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3.31 1294
고용보험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1 2010.03.30 2192
고용보험 4대보험 체납 사업주 1 2010.03.29 3834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1 2010.03.29 1475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