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면 2010.04.19 09:3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의 옆집 아저씨가 얼마전 다니시던 회사에서 산재환자로 치료를 받다가 그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보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치가 않된 몸이라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실업급요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앞 전 회사에서 다른 이유로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 급여를 수급 받고 나서, 9개월정도 집에서 쉬다가 이번 회사에 일용직 입사해서 약 5개월 근무를 하던 중에 산재를 입고. 산재환자  치료를 약 14개월간 받다가 건강을 사유로 이번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수급자 해당 되는 지요?

같은 이웃 사촌으로서 돕고 싶어 이렇게 몇 자 올립니다.

선생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 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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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4.19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수급의 사유가 되는 퇴직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아저씨의 경우, 종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그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상, 비자발적인 퇴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산재를 당하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비록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계속근로하고 수급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실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다면 2010.04.20 05:55작성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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