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동생이 회사를 다니다 그만 두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거 같아 동생에게 말했더니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대상 사유가 어떠한 사유가 됬건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인지 궁금하구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근태가 불성실하다고 해고를 당한거 같은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동생이 회사를 다니다 그만 두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거 같아 동생에게 말했더니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대상 사유가 어떠한 사유가 됬건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인지 궁금하구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근태가 불성실하다고 해고를 당한거 같은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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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 2010.04.19 | 2258 | |
고용보험 | 문의 드립니다. 2 | 2010.04.19 | 9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퇴직하였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태불량에 따른 '해고'라면 마땅히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하였음을 인정하여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거나 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동생분이 해고되었음을 입증자료를 통해 고용지원센터에 주장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정부의 각종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업체에서 인위적 감원(해고,권고사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자에게 위1.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인위적 감원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왕에 지급된 고용장려금되 회수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이와같은 제도때문에 동생분이 인위적 감원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더이상 고용지원센터로부터의 고용장려금 수급이 어렵고 기왕에 수령한 장려금도 반환해야 하므로, 동생분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된 경우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동생분이 직접 회사의 도움없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노동위원회에 연락하여 구제신청 사실여부, 해고경위를 판단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회사의 도움없이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