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창꼬 2010.04.30 23:2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09년 9월에 결혼을 하고, 따로 살다가 2010년 1월에 합쳤거든요 (주소지 변경은 아직 안했어요)

현재 출퇴근시간이 왕복 6시간 걸려요.  (이천 장호원 - 의정부)

 

출퇴근을 4개월정도 하다가 보니 넘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서 사직서를 내서 5월까지 다니기로 했는데요.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주소변경을 하지 안았는데 언제쯤 전입신고을 해야될지..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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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1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 등 배우자와 동거의 필요가 있어 거소지를 변경함으로써,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퇴직사유를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변경하였으나, 통근소요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퇴직함'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고용지원센터에서 결혼시기와 퇴직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불승인 하는 경우가 목격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67591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으셨다면, 가급적 빨리 주소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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