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a2732 2011.04.06 20:43

권고사직으로 퇴직 예정이구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05년 4월입사~12월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였고,

실업급여 1회 수급 후 2005년 2월 개인사업자 발급하면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았었습니다.

 

이후 타회사에 2006년 7월 24일 입사~2010년 11월 6일 퇴사. 이직하여 2011년 1월 25일 입사~ 현재 근무 중이며 이달 중 퇴사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실제 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께 명의만 빌려드린 것이라

 

이번에 대표자 변경으로 저의 개인 사업자는 없애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퇴사후 1년 이내인가.. 기한이 있던데요,

 

저처럼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신청관련하여

 

퇴사이전까지 개인사업자를 없애면 되는건지, 퇴사 이후라도 실업급여 신청일 전까지만 없애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재직기한이 얼마 안되는데요, 그 점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던데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회사의 근무기간은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관계없이, 몇개의 회사에 재직하든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중 180일 이상만 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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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8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과거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2005. 2.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후 2006년 7월 24일 입사~2010년 11월 6일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8개월 기간도안 이전 직장 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 사유가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재직기간이 적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전에 변경 및 폐업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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