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방송영상업체에서 청년인턴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등 컴퓨터로 집중해서 디자인을 하는 일이었어요..

원래는 기획파트로 해서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는 일은 아니었는데..

하다보니.. 업무가 매일 디자인이 되었고.. 어느새 컴퓨터디자이너가 된 모양새로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작년에 라섹을 했는데요.

라섹을 하고 3개월 후쯤인가 취업을 하게되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눈을 많이 쓰는 일이다 보니 매일 눈이 아프고 건조해지더라구요.

그러더니 지금은 왼쪽 눈이 수술후 예상 도수보다 안나오네요.

멀리보는 건,, 그런가보다 하는데... 가까이에 있는 컴퓨터를 할때도 불편해서 방법이 없나 수술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선 쉬면서 일을 하라 그러더군요..

지금 다시 수술을 하긴 아까우니

근데 막상 일하면 그게 안되잖아요. 오히려 모니터와 가까이 붙어서 작업하고 있고;;;

지금은 불편한대로 그냥 보고 ..일하고 있는데..

계속 이 일을 하는 건 제가 처음 입사때 제의받을 일도 아니거니와..

눈 건강까지 해치면서 하고싶은 맘은 안들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관둘 생각인데요.

지금까지 일한 기간은 11개월 정도 되고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체력적인 부분에서 일을 못할 경우 진단서가 필요하다는데..

시력저하 관련해서 뭐가 있으면 신청이 될까요?

얼마만큼 안좋아야 가능한건지.. 무슨 진단서를 떼야할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떼야하는 증명은 없겠죠?

직원들한테 받는 거면 모르겠는데 대표님은 관둔다는 이야기를 하니 분위기가 싸늘하셔서..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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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9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 주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병등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장내 휴직제도가 있는 경우 그 휴직제도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지만 사용자가 더이상 휴직을 부여해 주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휴직제도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휴직 제도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확인서등을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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