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 이라고 합니다.
해외근무 정확하게 2년 후 한국 귀국했습니다. (현재 실업청년)
2008년 8월 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에 위치해 있는 미국계기업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이라는 IHG라는 회사에서 정확하게 2년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급받을때 세금 등 의무적인 납세에 대해서는 모든걸 이행하였구요.
귀국후 현재 아직 미취업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고용보험 혜택 대상자가 될수있는지요?
010-****-****연락바랍니다.
참고로, 필요서류들이나 그런것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은 법적용 일반원칙상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국내기업은 당연히 적용대상 사업장이지만, 해외현지법인의 외국계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에 있는 미국계기업은 국내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해당 재직기간은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