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울리 2011.10.27 09:42

회사가 11월말정도에 이사를 갑니다

지금은 수원영통에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달에 화성시 양감면 쪽으로 이사를 하는데 집에서 버스로 체크했을때

두번 갈아타구 대략 2시간걸립니다 편도만요 그자리에서 버스를 타는것이 아니고 또 정거장을 다른쪽으로 걸어가서 타야하는 상황

이라서.. 회사측에서 통근차량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 출근시간이 8시입니다.

이사하고 출근변동이 없더라구요 통근차량이 2~3군데 들리는데 집에서 버스로 한번에 갈수있는곳은 한군데인데

거기서 탈시에는 6시 40~50정도 출발예정이라구하더라구요 그럼 집에서 거기까지 버스로 가야하는데 20~30분걸립니다.

집에서 그럼 6시 10분~20분정도는 나와야 갱신히 통근차량을 탈수있는데 제가 출퇴근이 힘들어 못다닐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실업급여 목록에 출퇴근시간 합쳐 3시간이면 가능하다구 하는데

그런데 제가 내년 2월중 관둘려합니다. 이전하고 한 3달정도 다니는건데 다니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관둘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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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2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이전 이후 상당기간 근무를 한 이후에 퇴사를 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이후 1개월 내지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기간은 별도로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닌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이 없으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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